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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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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긴급 조치 시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02.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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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21일 합천과 진주지역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축소 운영 등의 긴급조치를 내렸다.

공·사립유치원 모두 축소 운영토록 했으며, 학원은 휴원을 권고했다. 또한 각급학교에 행사 중지, 학교시설 외부인 출입통제, 학교시설 개방 금지 등의 지시를 내렸다.

경남교육청은 합천군과 진주시 이외 지역은 코로나19 확산 여부를 지켜보면서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합천교육지원청과 진주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이들 지역 교육지원청에 긴급 조치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긴급 조치사항에는 확진자 발생 상황 학부모 안내, 각급 학교 긴급 방역 요청, 진행 중인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 축소 운영, 유치원 운영 최소화, 학원 휴원 권고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돌봄과 방과후교실 참가, 학원 등원자가 생길 경우 반드시 손소독제와 발열검사기를 비치하고,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오전 코로라19 감염병 대책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요 대응지침을 확인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긴급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지역 내 전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역 확산에 대비해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도서관과 주요 체험시설에 대해서도 빠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경남교육청은 개학 연기나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경남의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 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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