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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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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신규 지정
  • 미디어부
  • 승인 2020.02.24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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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지원, 전문가 교육, 정책 홍보,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등 시행

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건축물점검·진단 기술, 인재교육원 운영 노하우 및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을 시행하고,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성능보강 결과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 또는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도 시행할 계획이다.

5월 1일 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에 참여를 원하는 건축 및 건설안전관련 전문가 등을 위한 건축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번 달 17일부터 개설되었다.

현재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교육원(1688-2447, http://kira3.awcasts.com)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한국시설안전공단 인재교육원 등으로 교육기관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신설·변경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일반 국민·지자체·전문가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했다”라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 순회 설명회, 건축물관리점검·해체계획 매뉴얼 및 예상 FAQ 배포 등을 통해 일반 국민·지자체 등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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