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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 사회복지시설 휴관ㆍ제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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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 사회복지시설 휴관ㆍ제한 운영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2.25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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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14일간… 이후 상황 따라 연장

김해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휴관이나 제한운영을 골자로 한 대응지침을 마련해 전체 시설에 시달했다.

대응지침은 이용시설, 생활시설, 이동이 가능한 생활시설별 대응요령을 상세하게 제시했으며 전 사회복지시설은 대응지침에 따라 24일부터 우선 14일간 휴관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유무를 결정한다.

시는 시설 휴관에 따른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휴원하되 맞벌이 등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 긴급보육(필요자 보육)을 실시한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방문서비스 종사자들이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한다.

이용자들이 많은 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관내 6개복지관은 운영 중단하고 하루 1300여명이 이용하는 12개소 무료경로식당 또한 전면 운영 중단하되 기관에 따라 즉석밥 , 국, 라면, 통조림반찬 등이 들어간 대체식을 주1회 제공하며 거동 불편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도시락 배달을 계속 실시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서비스,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중 일반돌봄대상자 방문서비스는 중단하고 전화안부 서비스만 제공하며 중증돌봄대상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낮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노인 주간보호시설은 정상 운영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900명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택배사업, 전통시장 화장실 청소사업 등 필요한 일자리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면 중단하고 공공기관, 장애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와 자활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 내 확진자 발생 전까지 정상 근무한다.

관내 557개소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이용 자제를 권고하고 확진자 발생 해당 읍면동은 전체 경로당을 폐쇄하며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이를 관리할 계획이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8개 바우처사업은 계속 시행하되 제공기관에서는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기관 내 확진자 발생 시 사업을 중단한다.

노인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원 등 41개소 생활시설은 시설장의 통제 하에 외부인 출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입소자들의 외출을 금지하며 시설 내 방역 및 소독을 수시로 실시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속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이용자(방문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시설 종사자 거주지 및 연락처를 정비해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휴관 또는 제한 운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들에게 휴관을 개별 안내하고 운영중단 안내문을 부착한 셔틀버스를 코스별로 운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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