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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전광훈 목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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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전광훈 목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구속
  • 조유식취재본부장
  • 승인 2020.02.2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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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려도 애국` 주장 전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ㆍ`엄중처벌 예상`
박원순 시장, 광화문 집회 강행 전광훈 목사 "온전한 정신 가졌는지 의문스럽다" 비판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 전광훈 목사(64ㆍ사진)가 광화문광장 집회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4일 구속 수감됐다.

전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이라며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는 데다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가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광화문광장 등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개신교 계열의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도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주변 도심의 사용을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끄는 범투본은 22일, 2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23일 집회를 하면서 "광화문 예배에 온 여러분은 진짜 기독교인이다. 오히려 걸렸던 병도 낫는다",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도 애국이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는 전 목사 등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ㆍ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ㆍ15 총선을 앞두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다며 지난 1월30일 전 목사를 고발했다. 평화나무가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5번째 고발이었다.

전 목사는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연설할 때 `자유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정치 평론을 통해 `총선에서 수도권 122석 중 어차피 안 되는 22석 날리고 100석을 차지하면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평화나무가 문제 삼은 집회에서 전 목사는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4월 15일(총선)날 이기기 위해 김문수(자유통일당 대표)를 대장으로 세우자"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틀째 광화문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전광훈 목사는 집회에서 `코로나19에 걸려도 애국`이라고 했다는데, 온전한 정신을 가졌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전 목사는 이 혐의 외에도 집회에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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