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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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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1형 당뇨병 환자 의료급여 확대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2.2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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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당뇨병관리기기 구입비 지원

김해시는 올해부터 의료급여수급자 중 제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인 제1형 당뇨병은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시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연속혈당측정기는 3개월에 21만원,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개에 170만원을 지원한다.

처방전문의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처방기간은 연속혈당측정기는 12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이다. 요양비 청구서류는 요양비지급청구서,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세금계산서이다. 지원 신청은 수급자 본인, 가족,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당뇨병으로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당뇨병 관리기기를 지원해 경제적 고통이라도 덜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 농도가 높게 유지되는 병으로 제1형과 2형으로 나뉘며 1형은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합성을 못하는 경우, 2형은 인슐린 합성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세포에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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