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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20개→6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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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20개→6개로 축소
  • 미디어부
  • 승인 2020.02.2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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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의무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홈네트워크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현재의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내용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의 의무설비 범위를 축소하여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6개의 핵심 설비로 축소하여 주택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설비의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원격제어기기, 원격검침시스템, 감지기 등의 세부규정은 유지하되, 정전 등 이상상황 시에도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수집한 상황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등 안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이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홈게이트웨이를 세대단말기로 대체하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지서버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른 설치공간과 통합할 수 있는 세대통합관리반, 단지네트워크센터, 단지서버실 등의 공간에 대한 규정을 최소화하여 내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다.

기존에 홈네트워크의 통합 관리를 위해 집중구내통신실, 방재실, 단지서버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던 ‘단지네트워크센터’는 별도의 공간 없이도 해당 기능을 이행할 수 있고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포함하여 실 또는 캐비넷 형태로 전유 부분에 설치하던 ‘세대통합관리반’은 세대 내 전용공간의 세대단자함에 기능을 포함할 수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별도의 ‘단지서버실’을 마련하여 단지서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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