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 개정 최대 80%까지 보조
김해시는 수량 고갈, 수질 불량, 상수도 인입 등으로 이용이 종료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 원상복구(폐공)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
개인소유 지하수시설에 한 해 80%까지 지원되었던 원상복구비를 법인, 허가시설까지도 포함해 지원하는 ‘김해시 지하수 조례’를 지난해 11월 개정하였고, 올해에는 150여 방치공에 대해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까지 7억6200만원을 들여 1,090공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매년 시행하는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지하수 사용유무, 시설 변경, 수질의 변화 등을 예측해 나가고 있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공사 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를 선정, 원상복구비 지원신청서를 시(하천과 330-2282~4)에 신청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 간 폐공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보조금 지원비 확대로 원상복구 자진신고가 확연히 늘고 있어 지원비를 매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역에 산재해 있는 지하수 관정은 7,200여공으로 매년 100여공이 폐공되고 있으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시설물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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