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용기 사용 꺼리는 시민 불안심리 감안
김해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이며 대상품목은 1회용 컵과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등이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감염병 재난 시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시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접객업종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제외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일반 컵이나 용기 사용을 꺼리는 시민 불안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보다는 업소에서 철저한 식기 세척 등을 통한 위생 관리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중국의 금수조치 이후 국제 폐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이며 수출입 불균형으로 국내에 폐지가 적체되고 있어 공동주택의 폐지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종이류 배출 시 골판지 박스와 책 등은 분리 배출하고 이물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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