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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 읍․면․동 민원실에 비상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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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전 읍․면․동 민원실에 비상벨 설치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3.0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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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민원인에게서 직원, 다른 민원인 보호

김해시는 특이(악성)민원인으로부터 응대 직원과 다른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실 비상벨을 3월 중 19개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확대 설치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 본청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했으며 경찰서와 핫라인으로 연결된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지구대 경찰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특이민원인은 폭언, 폭행 등을 일삼아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민원인을 말한다.

김기혜 민원소통과장은 “특이민원인에 대한 대응은 민원공무원은 물론 다른 민원인 안전과도 직결되며 민원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안전 확보는 민원서비스 질 향상으로도 이어진다”며 비상벨 설치 중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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