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상태바
김해시-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3.05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안내 후 6~13일 집중단속 실시

김해시는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함께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양 기관은 화목(땔감)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후 6일부터 1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소나무류 땔감 보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해 위반 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강성식 시 산림과장은 “김해 전역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우리시는 소나무재선충병 관리 가능한 수준 달성을 목표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