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제54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성실 납세자로 4개 법인과 2개 개인기업 대표를 성실 납세자로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상자는 ㈜에이치엘테크, ㈜성진테크, ㈜퍼스트삼융, ㈜미라 4개 법인과 박수현 창신에프앤브이 대표, 왕한기 대신열연산업 대표이다.
이들 성실 납세자들은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고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해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성실 납세자들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김진국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우대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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