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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연체보증료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고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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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연체보증료 감면 등 코로나19 피해 고객 지원
  • 미디어부
  • 승인 2020.03.05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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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 설정 업무 시 비대면 처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 지원을 위해 연체보증료 감면 등을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대면접촉 축소방안으로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시 전자기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보증기한 연장 후 자필서명은 사후에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개별인출 한도 설정 방식도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HF공사는 코로나19 감염확진 및 자가격리 고객이 연체 및 보증 만기 경과로 일시상환 부담을 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 처리 기한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4~6월까지 사고 정상화 고객을 위한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 19 감염확진·자가격리 고객이 전세자금보증 만기 연장 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녹취·팩스·문자 동의 등 비대면 전자기기를 통한 사전동의 후 사후에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면업무의 최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이용 고객이 개별인출 한도를 설정할 때 지사 방문없이 팩스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받고 전화로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비대면으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오픈캠퍼스도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HF공사는 고객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저당권 말소, 주택연금 개별인출한도 설정, 사업자보증 심사, MBS 주관사 선정 등에 필요한 서류를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신청은 고객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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