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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근로자건강센터 유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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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근로자건강센터 유치 업무협약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3.13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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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민관 협력

김해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근로자건강센터 유치를 위해 보건소, 경남도 노동정책과,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이 1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자건강센터란 현행 안전보건시스템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의 보건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직업환경 의학전문의 등 7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근로자 건강 상담(심뇌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작업환경, 직무스트레스 등), 건강검진결과 사후관리,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질병 발병 이전 단계에서 초기 증상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행동변화를 유도해 노동자 건강을 보호한다.

김해에는 2019년 기준 7,522개 사업체에 22만9,441명의 근로자가 종사 중이다.

앞으로 공모 일정을 보면 산업안전보건전문기관인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측에서 안전보건공단으로 운영제안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4월 6일 최종 발표 예정이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김해시의 취약직종 노동자의 직업건강관리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를 유치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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