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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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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3.1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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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민원도 한 번 방문으로 처리”... ​​​​​​​경험 풍부 공무원 후견인 지정

김해시는 한 번의 방문으로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다수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처리건수가 많은 유기한 민원 신청 시 전문지식과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과정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분야는 처리 절차가 복잡한 인허가 관련 민원과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환경 민원, 지방세 징수유예 민원 등이 있다.

민원 접수 시 민원후견인을 신청하면 민원처리 관련 상담, 민원실무심의회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 진술 지원, 민원문서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김기혜 민원소통과장은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민원처리 전 과정을 도와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민원후견인제를 활성화해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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