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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입법 활동 활발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3.1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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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 12건 제·개정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가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입법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월 19일 개의된 제22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개정했다.

이날 의원발의로 제·개정한 조례는 '김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축사 악취 배출허용기준 및 가축분뇨 처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형수 의장은 “시민의 삶을 살펴 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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