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배주임 후보, 장유.주촌소각장 폐쇄 추진... 헌법소원 불사
상태바
배주임 후보, 장유.주촌소각장 폐쇄 추진... 헌법소원 불사
  • 4.15총선취재단
  • 승인 2020.03.24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전면 개정을 담은 1호 법안 계획 밝혀
15년인 소각장 사용연한보다 5년 초과한 장유 소각장 폐쇄해야
각 정당 후보들에 소각장 문제 공동 대응 제안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해시을 정의당 배주임 후보는 24일 장유, 주촌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배 후보는 장유 소각장이 폐기물 시설의 사용연한인 15년을 5년이나 초과됐는데도 폐쇄되지 않고 오히려 증설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제10조), 재산권(제23조), 건강권(제35조)을 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후보는 또 “현행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려는 목적이 우선이고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은 안중에도 없이 이름부터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김해시 장유 소각장은 2001년 6월 7일 가동을 개시하였고 ‘환경부 폐기물처리 시설 국고 보조금 예산 지원 및 통합 엄부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 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사용 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다. 이미 김해 장유 소각장은 이 기한을 훌쩍 넘겼다.

전국 폐기물처리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 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 시설은 총 65곳이다. 이 중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배 후보는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장유 소각장의 영향권은 장유지역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법률의 간접 영향권을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해시 장유 소각장 문제의 출발은 허성곤 시장의 이전 공약 철회에서부터이다.

허성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인 2015년에 장유 소각장 이전을 발표한 이후 2016년 보궐선거서도 장유 소각장 이전을 공약하고 당선되었다. 당시 입주민들은 이러한 허 시장의 공약을 믿고 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을 받았다. 그런데 허 시장은 당선되고 얼마 안 돼 공약을 철회하고 증설을 추진했다.

김정호 의원 2018년도 재보궐 선거에서 '소각시설 김해 친환경 타운 조성 추진 방지시설 현대화' 공약을 내세워 사실상 처음부터 소각장 증설을 주장하였고 현재도 친환경 생태 조성 공약으로 장유 소각장 증설을 자원순환센터라는 이름으로 말을 꾸며, 김해시민을 농락하고 있다.

배주임 후보가 현장에서 들은 김해 시민들의 목소리는 “20년 전 당시 입지 선정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라고 바닥의 민심을 전했다.

배 후보는 “시민들은 20년 전 입지 선정이 영구히 유효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환경영향평가까지 밀어붙여 이제 남은 것은 경상남도의 허가뿐인 단계에 이르렀으며, 사용 연한이 다 되어 노후된 것을 이유로 증설하려 할 때는 당연히 새로운 최적지를 찾아 입지선정위를 다시 열어야 하고, 인구 밀집지인 장유에서는 소각장은 불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장유 소각장은 다이옥신 농도가 법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김해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장유 소각장은 2001년 6월 200톤 소각시설 준공 이후 음식 물류 및 가연성 생활폐기물·하수슬러지 등을 혼합하여 1일 187톤이 배출되고 300일 동안 가동된다.

소각장이 증설되어 창원시 쓰레기 50톤까지 받아들이면, 청산가리의 10,000배의 독극물 다이옥신이 배출된다. 현재 소각장 턱밑에는 장애인 어린이가 등원하는 일반 어린이집이 존재한다. 7분 거리에는 1,000여 명의 어린이가 다니는 부곡초등학교가 있고 장유1동에 초·중고가 8개가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냄새도 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로 심한 것이 현실이다.

암모니아의 수치의 증가로 피로, 식용부진, 근력 저하, 메스꺼움, 구토, 설사를 동반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며, 증설이 감행된다면 암모니아로 인한 어린이와 청소년, 노약자들의 간과 신장의 손상도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더불어 3만 명 시민이 거주할 주촌 신도시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오는 점도 장유 소각장만큼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배주임 후보는 “장유와 주촌 소각장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토론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각장 영향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일대 전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의무 참여로 건강 역학을 조사해야 하며, 소각장 굴뚝이 두 배로 증설될 시에는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배 후보는 “정의당과 본 후보는 장유, 주촌 소각장 폐쇄가 민심이므로 이번 총선에서 타 정당 후보에게 공개 질의를 할 것이며, 폐쇄에 찬성하는 후보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라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