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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직 도내 청년 3,000명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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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직 도내 청년 3,000명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04.0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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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씩 2개월 100만원 지급,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 접수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돼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 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서울 등 타 시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도 ‘나이, 주민등록, 실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0만 원씩 2개월 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는 수령 후 9월 30일까지 경남도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접수받으며,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소요되는 예산은 도와 시군이 5:5 비율로 부담하며, 30억 원 규모의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시행된다.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알바 자리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진입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기간에 실직한 청년이 아닌 일반적인 미취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모집하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드림카드)에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일자리경제과(055-211-3331) 및 각 시군 일자리부서와 신청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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