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임대농기계 사용료 면제
상태바
김해시 임대농기계 사용료 면제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4.02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안정까지

김해시는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

면제대상 기종은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한림분소)에서 임대하는 트랙터 등 49종 395대이며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관내 거주 농업인이면 임대농기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2000여명, 금액은 3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상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소비가 줄고 농산물 출하시기 등을 놓친 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