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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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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 운영 개시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4.06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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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 갖춰
사고 위험 낮추고 불법 주·박차 민원 해소

김해시 진영화물차휴게소가 지난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진영화물차휴게소는 도내 처음으로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을 갖춰 졸음운전 등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추고 운전자 복지에도 기여한다.

그동안 김해에 화물차 운전자 휴게공간이 없어 인근 부산지역 시설을 이용해야만 했다. 또 화물차 불법 주·박차로 인한 민원도 상당폭 해소될 전망이다.

진영화물차휴게소는 진영공설운동장 바로 옆 5만2000여㎡ 면적에 화물주차장 282면, 승용주차장 132면 등 총 424면의 주차공간과 주유동, 정비동, 휴게동을 갖춰 주유, 정비, 휴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휴게동은 수면실과 샤워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기, TV 등을 갖추고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 누구나 24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전체 사업비 155억6000만원 중 토지보상비 78억7000만원은 국·도·시비로, 시설비 76억9000만원은 민간(SK에너지)자본을 유치한 BTO 방식으로 건설돼 앞으로 28년간 SK에너지에서 운영권을 갖는다.

시는 지난 2월 21일부터 임시사용을 시작해 지난달 말일까지 무료로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또 SK에너지와 주차장 사용료 협상을 거쳐 월간 화물 12만1000원, 승용 3만3000원, 1일 1만1000원, 시간 당 2200원, 최초 2시간 무료로 결정했다.

특히 화물차 월 주차료를 인근 부산지역 휴게소 보다 1만원 낮게 책정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이승희 시 교통정책과장은 “진영화물차휴게소 개소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식환경을 개선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화물차 불법 주·박차에 따른 민원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류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용 문의는 진영화물자동차휴게소(055-903-2600~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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