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제정․운영 중인 '김해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올해 성실납세자 450명을 선정한다.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50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들 중 전자추첨을 통해 당첨된 이들에게는 감사의글과 함께 2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전달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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