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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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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4.1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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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도내 최초로 4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지역 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불이익 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포함),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변경계약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사전통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적합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누락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과태료 부과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재계약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사전에 알리고 계약서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이 되도록 한다.

시는 지역 내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8,229호를 대상으로 매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민간임대주택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준다.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종원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적극 행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사전에 알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김해시의 민간임대주택 행정의 질 및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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