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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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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4.27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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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등 각종 안건처리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는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김명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12일간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실시하는 각 상윔위원회에부의된 안건은 류명열, 송유인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조례안 22건을 비롯해 변경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이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또한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천247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되며 5월 8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도 실시한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제227회 임시회는 조례 등 각종 안건과 코로나19 극복에 중점을 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다”며 “부의된 안건들이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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