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조례 9건 제·개정
김해시의회(의장 김형수)가 시민과 약속한 입법활동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시에서 9건의 조례안을 의원 발의하여 5월 8일 개의된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원발의로 제·개정한 조례는 ▲김해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심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김형수 의장은 “시민의 삶을 살펴 주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담은 조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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