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 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해당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며, 신고대상의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행위▲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 권장하고 있다.
또한 포상금 지급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고자는 경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1회 포상금 5만원,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 될지 알 수 없으며, 이를 대비하여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은 항상 100%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며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에 앞서 모든 시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비상구 폐쇄 등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