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그 동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주택용 소방시설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관한 법규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신규 주택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수조사 대상은 관내 전체 28,869개 중 전년도 미 완료대상 8,621개소이며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여부 및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부터는 기존 주택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비치되어야 한다는 사항도 함께 안내 할 예정이다.
박승제 서장은 “화재의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주의’이고, 평소 주택용 소방시설 비치 및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영남매일-당당한 독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