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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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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구 신고포상제, 알고 있나요?
  • 윤지웅
  • 승인 2020.06.01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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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란 건물이나 차량에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당시 희생자 29명 중 20명이 숨진 2층 여성 사우나에서 희생자들의 탈출을 막은 장애물은 목욕바구니, 선반 등으로 꽉 막힌 ‘비상구‘였다.

일반적으로 건물 내 물건을 보관할 공간부족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손쉽게 해소하기 위해 비상구 등 대피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장소에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하여 공간 활용의 편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관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불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한정된 소방인력과 점검장비로 인해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 제고,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방지, 안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함이다.

경남도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2010년 4월 29일 제정부터 되어 도민이라면 누구나 비상구 폐쇄,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피난 상 지장을 주는 물건 등을 쌓아 놓은 경우 등의 위법사항을 직접 목격한 경우에 현장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가지고 48시간 내 가까운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소방서는 해당 업소를 현장 확인해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와 비상구가 폐쇄 또는 잠긴상태, 피난 통로와 계단․비상구에 물건을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방화문이 목재 또는 유리문으로 교체된 상태 등이 있다.

우리 모두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안전한 경남을 위한 의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김해서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윤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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