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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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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 이화랑 지역기자
  • 승인 2020.06.11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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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말까지 1단계 정비, 우선 정비대상은 관외 농지소유자와 관내 80세 이상 고령자

부산시는 농지의 현황,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의 공적 장부기능 확립을 위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이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한다. 대상은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및 농업법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가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도 이에 맞춰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 22,401건에 대하여 오는 11말까지 우선 정비하고, 2021년 말까지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관외 농지소유자와 관내 80세 이상 고령자 소유의 농지원부가 우선정비 대상이다.

정비는 농지원부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토지대장 등 다른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확인 및 소명을 요구(구·군, 읍·면·동에 소명)하고 정비하며, 소명 미흡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확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불법임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홍보하고 미 수탁 건에 대해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하며,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신창호 부산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을 통해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현행화하고,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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