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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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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 이원복 지역기자
  • 승인 2020.06.2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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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설계기준을 제시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환경성능 부문(녹색건축물 인증, 물순환 관리, 실내 환경 등), 환경관리 부문(미세먼지 저감, 대기환경개선, 열섬효과 저감 등), 에너지성능 부문(에너지효율등급, 냉․난방에너지 절감, 전력에너지 절감 등)등이다.

적용 방법은 건축물의 주거와 비주거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시행을 앞두고 지난 18일 담당 공무원, 건축사 및 공사시공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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