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시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 개편
상태바
김해시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 개편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6.29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감면도 확대

김해시는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를 개편과 동시에 감면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25일 열린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하수도 사용료의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 및 욕탕용의 복잡한 누진체계를 개선(5, 4단계→3단계)했다.

또 다자녀 세대와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주민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재이용수·빗물이용시설·중수도 사용에 따른 감면을 확대했다.

하수도 사용료 누진체계 개편은 내년 1월부터, 감면사항은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자녀 세대 하수도 사용료 감면의 경우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미만의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의 가정용 월 사용량에서 10t을 감면해준다.

수도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다자녀 세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현재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 감면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된다.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배출하는 주민은 월 하수도 사용량에서 5t을 일괄 감면해주고 재이용수,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도 업종에 따라 50~70%까지 감면율을 확대했다. 주의할 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 등 2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사항만 적용해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김재문 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처하고 재이용수 등의 사용으로 수돗물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