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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스쿨존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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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스쿨존까지 확대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6.3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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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계도 8월 3일부터 과태료 부과

김해시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까지 확대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시야를 가려 안전 운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시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횡단보도 등이며 이번 조치로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확대됐다.

주민신고제는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되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일반도로의 2배인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소화전 주변도 8만원이며 나머지 4개 주정차금지역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5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24시간 신고가 가능한 것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단속시간에서 제외된다.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며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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