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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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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전 전수조사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6.3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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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안 올해 한시적 30% 경감 부과

김해시는 오는 10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1일부터 28일까지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로서 소유 지분의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고 주거용 건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고 8월말 소유자에게 부과예정액을 사전 통지한다.

부과기간은 2019년 8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이며 부과기간 내 휴․폐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해당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월 이의신청 기간에 미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은 한시적으로 30% 경감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의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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