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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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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에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7.01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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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공공서비스 민간의 투자 촉진 및 사후적 성과 구매 예산효율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장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6월 30일 공공서비스에 사회성과연계채권 개념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저출산, 고령화 등 환경여건 변화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재정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발생한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활용한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 투자자가 먼저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시 사후에 정부가 투자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사회성과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투자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부족한 공공서비스 사업재원을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재원을 조기에 투입하고 성과발생시 사후적으로 정부가 성과를 구매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 투자자가 사회공헌을 실천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에 대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해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법률안이 통과되면 현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폭넓은 공공서비스 부문에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공사업의 성과발생시 사후적 구매가 이루어져 공공서비스 수요에 신속한 대응과 재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김정호의원과 함께 윤후덕, 강병원 김회재, 신동근, 권칠승, 김병욱, 임종성, 신현영, 김경협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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