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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지적재조사사업 조기 완료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7.07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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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사산·진례신기상촌·응달태정 3개 지구 지적불부합 정리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올 하반기 일정으로 추진한 진영 사산지구 등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상반기 조기 완료했다.

시는 2019년부터 진영 사산, 진례 신기상촌, 응달 태정지구 411필지, 14만9,357㎡에 대해 토지 실제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새로 등록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240필지는 감정평가 방식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6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토지소유자는 수령 통지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조정금을 수령하거나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조정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 통지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3개 사업지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해 이웃 간 토지분쟁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이를 정리하는 동시에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토지소유자 개개인에게 약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주어진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측량해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실제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GPS측량이 가능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지구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 경상남도에서 지구 지정을 하면 전액 국비로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경계결정 심의·의결로 경계를 확정한 다음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하면 사업이 마무리된다.

사산지구 토지소유자위원회 장무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전에는 마을 경계에 관한 다툼이 많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으나 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 경계가 깔끔하게 정리돼 시 관계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지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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