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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만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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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만건 부과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7.13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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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 이달 31일까지 납부기한

김해시는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 대한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5만 여건을 오는 31일을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 연납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납세자별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500만원 이하)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본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분할 납부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김해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납부방법에는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 직접 납부부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자동이체, 신용카드,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나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실시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는 이체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지방세입계좌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 중 시민들의 과세 상담과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오후 9시까지 야간 지방세 예약상담소를 운영한다. 문의는 김해시청 세무과(330-272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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