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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2020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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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2020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정책토론회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7.1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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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이 오는 7월 15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계협동조합의 날 기념: 협동조합기본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협동조합 현장에 그 의미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주요이슈(이종연합회 구성, 우선출자제 도입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구함으로써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되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와 법률 전문가를 비롯하여 생협과 신협 등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협동조합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 주관을 맡은 김정호 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기후변화 등 전례 없는 위기가 우리 사회를 덮친 가운데 협동조합 등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는 미래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모인 의견을 토대로 법령과 제도상의 미비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세계협동조합의날을 기념하여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주최하고, 김정호 의원실이 주관하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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