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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조례안 13건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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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조례안 13건 최종 의결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7.1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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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13건 중 12건 원안의결, 1건 수정의결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15일 제2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3건 중 12건 원안의결, 1건 수정의결했다.

▲주정영, 정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의 ‘김해시 근로용어사용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제정조례안’ ▲김한호 의원의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현재 의원의 ‘김해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박은희 의원의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동석 의원의 ‘김해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조례안’ ▲조종현 의원의 ‘김해시박물관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황현재 의원의 ‘김해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의 ‘김해시 불법촬영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조례 제정조례안’ ▲김해시 미래산업과 ‘김해산업진흥·의생명융합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해시 기업활동지원 및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과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조종현 의원의 ‘김해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송유인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조례제정, 개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잘못된 조례로 인해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해 의정에 반영하고 시정의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며 “시민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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