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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육ㆍ단속 병행 오토바이 소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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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육ㆍ단속 병행 오토바이 소음 해소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7.1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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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 대상 소음저감 교육

김해시가 배달문화 발달로 증가하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 소음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 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15일 장유출장소에서 관내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오토바이 소음저감 교육’을 실시했다.

김해에는 24개 배달대행업체가 있으며 이날 교육에는 업체와 경찰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오토바이 구조변경 인ㆍ허가 분야 전문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 직원을 강사로 초빙해 오토바이 불법튜닝 위법사례와 관련법에 대해 교육했다.

또 시 담당부서에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및 관련법규에 대해 교육했고 경찰에서도 오토바이 안전운행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번 교육에 앞서 시에는 지난 5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배달대행업체를 불시 방문해 오토바이 불법 개조를 단속했고 야간에는 삼계·내외·어방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주변으로 오토바이 소음단속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내외동, 어방동, 진영읍 등 오토바이 소음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 소음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음이 다른 시민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배달대행업체 운전자들의 인식을 환기시켜 시민들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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