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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방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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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방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독려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7.2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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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동부소방서(서장 박승제)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해시지부 운영위원 회의장을 방문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 홍보의 주요 안내 사항은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및 관련 법령 안내 ▲ 중개업무시 임대인과 임차인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사항 안내 및 홍보 독려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물 배부 등 이며, 소방서 담당자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 소방 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도 병행하여 안내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규를 살펴보면 소방시설법에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으며, 기존 주택도 2017년 2월 5일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해동부소방서 관내에서는 지난 2월에 내동 소재 2층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주방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다.

이달 10일에도 부원동 소재 단독주택 전기 분전반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빠른 화재인지로 인해 주택 전체로 화재가 확대되는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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