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 회의 개최…후견심판청구
김해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공공후견 대상자 선정을 위해 20일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례회의에는 사례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이 참석해 대상자의 후견 필요성을 논의했고 대상자를 선정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다.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공공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장 등 재산관리에서부터 관공서 등 서류 발급,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거소 관련 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종학 보건소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피후견인 발굴과 사업 홍보에 노력하겠다“며 ”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의 경제적, 법적 권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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