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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나서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7.2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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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갈등 해소 獨보이텔스바흐협약 주체적 수용

김해시가 다양성의 시대, 상존하는 다양한 갈등 해소의 한 방안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에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김해시는 이로 인한 성장통, 즉 도시와 농촌, 신도시와 원도심,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이러한 시민교육을 통해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데 익숙하나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지난 2014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지난해까지 6개 광역자치단체, 14개 기초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10개 교육청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자치단체가 거의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난 2018년 4월 이 조례를 제정한 김해시는 당시 영남권 최초 제정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탁, 활성화를 위한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김해시민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과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했다.

당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희 김해시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해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민적 권리 인식과 이에 대한 책임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김해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하게 하려면 시민성 함양이 요구되며 여기에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독일 보이텔스바흐 협약 주체적 수용

김해시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헌법으로 통하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에서 제시한 3대 기본원칙을 주체적으로 수용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976년 가을 독일 남부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정치교육원에서 도출한 결과물로 정치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강제 교화의 금지 ▲논쟁성의 재현 ▲정치적 행위능력의 강화를 3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했고 각 정파가 이에 합의해 탄생했다.

다시 말해 정치적 갈등과 논쟁 해결의 접근 방식,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근본적인 공통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최소한의 합의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김해시는 6가지 기본원칙인 ▲시민사회 자발성에 기초할 때 목적 성취 ▲민주주의 습득의 최선은 직접 실천 ▲구체적 필요에 부합하는 시대조응적 내용과 방식 ▲차이와 특수성을 존중하면서 보편성 지향 ▲정치이념 다양성 존종, 이념적 극단 배제 ▲지역 토대를 두고 세계를 바라봐야 함을 도출했다.

보다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김해시는 지난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김해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에 따른 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민주시민교육 지원 시스템 확립,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성이다.

김해시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김해형 민주시민교육 실천모델 창출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민주시민교육 저변 확대와 심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가칭)김해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프로그램 전문강사·운영자 양성 ▲민주시민교육단체 평가체제 구축 ▲학교와 시민사회의 연계를,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착근을 위한 민관학 네트워크 조직 ▲김해시 민주시민교육포럼 창립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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