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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ㆍ대처 요령 매뉴얼 제작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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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아동학대 예방ㆍ대처 요령 매뉴얼 제작ㆍ보급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07.31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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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 방지ㆍ조기 발견 등 위해 도내 전 학교 보급

경남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을 도내 전 학교에 보급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지난달 도내 전 학교에 보급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탑재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경남도교육청 온라인 전달연수에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신고 절차’ 과정 연수를 개설하여 사안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에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학교현장에 필요한 방지대책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단계별 대응 절차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체크리스트(학교용, 교사용, 신고의무자용)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신고의무자교육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피해 학생 보호ㆍ치유 및 관계 회복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운영 기관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온라인 전달연수 과정은 학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원들이 필수로 수강하도록 안내하였고, 학교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세권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대처 요령을 제작·보급하였는데, 9월 중 교육부 매뉴얼(지침)이 내려오면 학교 현장에 다시 한번 더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매뉴얼 보급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안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공교육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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