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제도는 당초 31일까지 운영 예정이었다.
기존 운영하던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 기준에서 더 완화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기준을 적용, 일반재산기준은 8,200만원 공제하고 금융재산기준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100%에서 150%로 확대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법령에 의한 실직(일용직, 프리랜서 등),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가능 조항에 근거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 김해시청 시민복지과에서 접수 받던 것을 신속집행을 위해 주소지 읍면동에서도 상담과 접수를 받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신청조건이 적합하면 생계, 의료, 주거 등의 위기사유별로 구분해 지원되며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23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위기로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청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를 돕고 가족해체를 방지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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