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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경남은행, 상생협력자금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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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경남은행, 상생협력자금 협약
  • 최금연 기자
  • 승인 2020.07.3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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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 저리 융자 지원

김해시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1일 BNK경남은행과 상생협력자금 협약을 체결했다.

시와 경남은행은 각각 45억원씩 총 90억원의 상생협력자금을 조성해 관내 중소기업에 이자 감면을 통한 저리의 융자지원을 한다.

지원대상은 김해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매출실적이 3개월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우대금리(최대 3.0%p)로 적용받아 활용할 수 있다.

상생협력자금 신청은 8월 3일부터 BNK경남은행 각 지점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BNK경남은행(1600-8585)과 시 미래산업과(330-3444)로 하면 된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내 기업들이 매출액 감소로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된 자금이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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