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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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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화
  • 미디어부
  • 승인 2020.08.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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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 발표

앞으로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보관하는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급식 실태를 살펴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31일까지 유치원·어린이집 전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급식 인원 50인 이상 시설(집단급식소) 중 169개 시설에서 보존식 보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총 174건을 적발(위반율 1.1%)했다.

또한 급식 인원 50인 미만 시설에서는 총 2만 8209개소 중 784개 시설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 총 889건을 적발(위반율 2.8%)했다.

특히 50인 미만 규모 시설은 보존식 보관 의무가 없었던 만큼 79%에서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집단급식소가 아닌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해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다만,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은 대부분 영아가 이용하여 식사 준비량이 많지 않아 보존식을 추가로 준비하는 어려움을 감안해 보존식 보관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존식 미보관의 경우 과태료를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였고, 폐기·훼손한 경우도 기존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보존식을 폐기하거나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신설할 계획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도 강화하는데,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 지원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강화하여 더욱 촘촘한 위생·영양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지원하는 센터 영양사 확충, 식재료 세척·냉장고 보관 방법 교육 등 현장 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의 급식 안전을 도모한다.

한편 100인 미만 유치원은 영양사 면허가 있는 교육(지원)청의 전담인력이 급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0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현재 5개소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교)사 배치 기준을 최대 2개소로 제한하고, 200인 이상 규모는 단독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한다.

정부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전수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 ‘식품위생법’상 조치와 함께 급식관계자 등 교직원에 대한 자격정지 등 신분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또 식중독 발생 시에는 원인 규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식약처가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이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HACCP)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 기준을 강화한다.

식재료 관리 부문에서는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유치원)의 도입 및 ‘식재료 안심구매’ 제도 확대를(어린이집) 추진하는데, 특히 유치원에는 내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예정으로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해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위탁업체 선정과 위생 현황을 확인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식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2021년부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관련 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유치원은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교육청 주관 연수를 실시, 기관 스스로 급식의 질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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