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내달 5일까지 납부 연장
김해시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2020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4만2088건에 89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10일 우편으로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앞서 7월에 전액 과세됐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시는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 중 시민들의 과세상담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지방세예약상담소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납부기한이 10월 5일로 연장된 만큼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종이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니 신청한 메일을 꼭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궁금한 점은 김해시청 세무과(330-2721)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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