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김해서부소방서,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상태바
김해서부소방서,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9.14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진황)는 추석 연휴에 대비하여,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비상구 폐쇄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관리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대상물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위반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종류는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제는 연중 계속 운영하며,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진황 서장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져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항시 열어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