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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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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개회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9.1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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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9월 14일 오후 2시 제 23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일반인 방청제한과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및 발열체크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지키는 가운데 진행된다.

임시회 기간동안 '김해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7건을 포함한 조례안 2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14일 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하고 시의회 황현재 의원, 김종근 의원, 이광희 의원, 이정화 의원, 허윤옥 의원, 엄 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또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간사를 선임해 18일에서 21일까지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송유인 의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있다”며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경제회복과 주민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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