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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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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효과 톡톡
  • 장종석 기자
  • 승인 2020.09.15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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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작물 52개 품목에 재해보험가입 630억 원 지원

경남도는 올해 유난히 잦은 봄철 저온과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농업분야에서는 저온 2회, 우박 1회, 태풍 3회 총 5회에 걸쳐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과수 2,981.5ha, 벼 830ha, 기타작물 212ha, 비닐하우스시설물 19.1ha에 피해를 입혔다.

경남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이나 농업시설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630억 원을 투입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8월말까지 4만4,130농가가 사과, 배, 단감 등 21개 품목, 4만2,700ha에 재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보험가입 대상면적의 32.9%에 해당하며, 전년 동기 대비 농가 수 1만143호, 면적 8,221ha가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 중 현재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 받은 농가는 3,758농가로서 1,503ha정도의 피해를 입어 230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험금은 9월 한 달간 손해평가를 거쳐 과수의 경우 손해평가 완료 후 2~3주경, 벼는 수확기 수확량 조사 후, 원예시설물은 시설복구 완료 전·후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은 적과전종합위험보험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 종합위험보험에는 시설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물과 벼, 참다래, 포도, 마늘, 양파, 수박 등 시설작물 등 47개 품목이며, 특히 인삼은 특정위험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업인이 각종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경남도는 시군과 함께 납입 보험료의 90%를 지원하여, 농가는 10%만 자부담으로 납입하면 된다.

앞으로도 도는 늘어나는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며, 10월부터는 마늘, 양파, 밀 등 동계작물과 자두, 매실, 포도, 복숭아 등 과수 일부, 인삼, 차, 오미자, 유자 등 특용작물의 보험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저온,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서, 도내 농업인들께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8년 25.3%에서 2019년 34.6%로 9.3%p 증가하고, 보험금 지급액 역시 2018년 557억 원에서 2019년 827억 원으로 270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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