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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불법 집회로 몸살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0.09.17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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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불편… 직원들 고통 호소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들의 김해시청 본관 앞 불법 집회로 인한 주출입구 봉쇄가 잇따르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수시로 본관 진입을 시도하는 상가세입자들로 인해 본관 입구와 뒤쪽 쪽문을 번갈아 닫았다, 열었다를 되풀이하면서 입구를 찾아 본관 건물을 빙빙 도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한 시민은 “앞문이 막혀 있어 서 있었더니 뒷문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갔다”며 “뒷문도 문을 잠갔다가 열어줘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며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1년 가까이 계속되는 집회차량 스피커 방송과 확성기 등을 통한 고성과 몸싸움에 코로나, 태풍 등으로 인한 각종 비상근무까지 겹친 시청 직원들 중 일부는 두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시청 직원들은 “시위를 할 수도 있지만 정도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머리가 아파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다”에서부터 “여럿이 한 목소리를 내면 정당한 권리인줄 아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행정이 이런 악성민원에 시달려야 하느냐”는 등의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들은 지난 2014년 지역 도축장 통폐합사업 확정 시 이미 해당 공판장 폐쇄를 인지했고 2017년 5월 30일 부경양돈농협과 2019년 5월 31일까지 공판장 임대계약을 체결할 당시 도축장 폐쇄에 따른 향후 재계약 불가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임대기간 종료 후 23개 점포 가운데 8개 점포에서 보상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

당초 상가세입자들은 부경양돈농협 본점과 어방동 공판장 내에서만 집회를 했다. 그러나 시가 해당 공판장 부지에 경남도교육청으로부터 경남예술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해 2019년 7월 31일 시-도교육청-부경양돈농협 3개 기관 간 경남예술교육원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자 시에 대체 상가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앞에서 차량시위를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달 초에는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시는 “경남예술교육원 설립을 위한 MOU 체결은 2019년 7월에 체결됐고 어방동 축산물공판장 이전 계획은 2014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경남예술교육원 설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을 마치 시가 경남예술교육원을 유치했기 때문에 축산물공판장이 이전한 것처럼 시를 상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집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0일 본관 앞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고 본관 앞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퇴거명령불이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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