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최동석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의회는 22일 제23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세부시책, 시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방안 등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교육 및 실태조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했다.
최동석 의원은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자립기반마련을 위해 장애가 더 이상 차별 받지 않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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